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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여주시 '남한강 하천수 사용료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본선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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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여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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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아시아투데이 남명우 기자 = 경기 여주시의 ‘남한강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 회복 사례’가 2019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세입증대분야) 우수사례 108건 중 20건에 선정돼 발표대회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18일 여주시에 따르면 해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재정혁신) 등 3개 분야 사례를 발굴 및 심사해 최대 대통령상 시상 및 재정 인센티브 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가 이번 본선 발표대회에 선정된 사례는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 유례 없는 경우로 2017년 5월 여주시의회 정례회 자유발언에서 현 이항진 여주시장(당시 시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가 SK하이닉스사로부터 징수하던 남한강 하천수 사용료의 일부 징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2017년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2년에 걸친 힘든 법적 논리공방을 거쳐 지난 3월 법원의 확정 판결내용에 따라 그간 공사에서 징수해 왔던 SK하이닉스사의 하천수 사용료의 일부 징수권한을 34년만에 되찾아 오는 쾌거를 거뒀다.

아울러 올해 4월에는 인정받은 징수권한을 기초로 지난 5년간 하천수사용료 등 23억원을 부과·징수했고 매년 4억원 이상의 경상세입이 추가 확보 가능함에 따라 향후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에 일조하게 됐다.

이번 대회취지가 우수사례의 전국 지자체 전파 및 확산, 공유라는 전제 하에서 볼 때 여주시의 해당 사례는 향후 세입증대분야에서 타 지자체에 큰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세입증대 또는 신규세원 발굴이 반드시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세원 누수(누락)에 대한 점검 및 확인, 심도 있는 관련 법령 이해 및 연찬, 꾸준한 논리 개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사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여주시의 남한강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 회복 우수사례는 향후 전국 유사사례 세입증대의 우수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다음 달 6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될 본선 발표대회를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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