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선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 교수 측과 검찰 양측 모두 재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예정한 기일에 재판을 열기로 했다.
정 교수는 "검찰의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사문서위조 공소장이 '백지공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건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당시 정 교수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관련 증거만으로 기소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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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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