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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결혼중개업소 양도 때 양수인에게 ‘행정처분’ 받은 사실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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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일 시행

폐업신고시 절차 간소화…분실실고서 제출로 가능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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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앞으로 결혼중개업자가 사업장을 양도할 때 양수인에게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또 신고필증 등 분실에 따른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을 변경 신고하거나 변경 등록할 때 ‘행정처분 내용 고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고지서와 행정처분 대장에 적힌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기존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는 이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를 이어받았지만, 양수인이 그 행정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등 소송을 통해 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안은 결혼중개업 폐업 신고 때 내야 하는 신고필증,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전에는 신고필증 등을 분실한 경우 별도로 재발급 받은 후 폐업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결혼중개업 양도와 관련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폐업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에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과제를 적극 발굴·정비해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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