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법률 개정안' 18일 시행…"사업장 양도 시 행정처분 사실 알려야" 이투데이 원문 입력 2019.10.18 06: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