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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사설] 출처불명의 ‘깜깜이 입원증명서’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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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의사와 의료기관 이름이 빠진 입원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뇌종양 및 뇌경색 증세가 있다는 증명서지만 환자의 질병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진료를 맡은 담당과가 정형외과로 기재돼 있다는 것부터가 납득하기 어렵다. 신경과 질환인 뇌종양·뇌경색 증세를 정형외과 의사가 진료했다는 자체가 맹랑한 얘기다.

진단서가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의사의 이름, 면허번호, 의료기관 직인 등이 찍혀야 한다. 관련 규정 이전에 상식적인 문제다. 검찰이 정 교수 측에 발급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뇌종양 진단에는 CT나 MRI 영상판독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돼야 할 것이다. 어디서 발급됐는지도 모르는 출처불명의 증명서 한 장만을 달랑 내놓고 뇌종양을 앓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뻔뻔스러운 태도다. 더구나 해당 증명서를 낸 것으로 여겨지던 병원에서는 발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상황이다.

그러지 않아도 정 교수는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법무장관에 임명됐던 남편의 비호 아래 특별한 대우를 누린 게 사실이다. 첫 소환조사 때부터 포토라인을 피한 것은 물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수사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혐의 여부를 떠나 일반의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이 웅동학원 교사채용 비리와 관련돼 소환이 임박하자 허리 디스크라며 입원했던 사례도 마찬가지다. 입장이 떳떳하다면 오히려 조속히 검찰 수사에 협조해 혐의를 벗는 게 정상이다.

정 교수 측도 문제의 증명서가 문서로서 효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혹시라도 뇌질환이라는 동정심을 유발해 구속만큼은 피해 가자는 꼼수가 아니었으면 한다. 이제 ‘조국 사태’ 수사도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이미 한 달 넘도록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도 피로감을 느낄 만하다. 하지만 정 교수가 일가족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수사 기조가 끝까지 흐트러져선 안 된다. 검찰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추호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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