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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결혼중개업소 양도 때 '행정처분' 받은 사실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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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자가 사업장 양도 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양수인에게 명확하게 알리도록 한 개정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결혼중개업자가 사업장을 넘길 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을 변경 신고하거나 변경 등록할 때 '행정처분 내용 고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고지서와 행정처분 대장에 적힌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안은 결혼중개업 폐업 신고 때 내야 하는 신고필증,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간소화했다.

여가부 이정심 가족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결혼중개업 양도와 관련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폐업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며 "국민 생활에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과제를 적극 발굴·정비해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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