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자가 사업장 양도 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양수인에게 명확하게 알리도록 한 개정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결혼중개업자가 사업장을 넘길 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을 변경 신고하거나 변경 등록할 때 '행정처분 내용 고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고지서와 행정처분 대장에 적힌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안은 결혼중개업 폐업 신고 때 내야 하는 신고필증,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간소화했다.
여가부 이정심 가족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결혼중개업 양도와 관련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폐업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며 "국민 생활에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과제를 적극 발굴·정비해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