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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기상청 오보로 비행기 엉뚱한 결항·회항…승객 25만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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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국토부 자료 공개…2년반 동안 8개 항공 1천752편·181억 손해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잘못된 기상 예보로 비행기가 결항하거나 회항한 경험을 겪은 승객이 지난 2년 반 동안 25만명이 넘는다는 집계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18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상 오보에 따라 결항하거나 회항한 국내 8개 항공사 비행기가 총 1천752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 기간 궂은 날씨가 예보돼 결항했으나 실제로는 운항이 가능했던 1천388편과 비행이 가능한 날씨 예보에 따라 운항을 했다가 중도 회항한 364편을 합친 수치다.

결항한 1천388편의 승객은 20만3천143명, 회항한 364편의 승객은 5만5천180명이다. 총 25만8천323명이 잘못된 예보로 비행이 늦어지거나 취소된 셈이다.

집계된 8개 국내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티웨이,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다. 기상 오보에 따른 8개 항공사의 자체 추산 피해액 합계는 181억2천만원이다.

현재 항공사들은 기상청 산하 항공기상청으로부터 항공기상정보를 받는 만큼 기상 오보에 따른 결항·회항은 사실상 기상청의 부정확한 예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국내 민간기상업체의 항공기상 예보를 금지하고 있어 항공사들은 '독점 사업자'인 기상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일부 항공사는 기상청이 예보하지 못하거나 예보 수준이 떨어지는 국내 공항 윈드시어(돌풍), 오존 예보, 고도별 착빙(공기 중 얼음이 기체에 달라붙는 현상) 예보 등을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국외 민간기상업체, 특히 일본 업체에 연간 수억 원에 제공받고 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기상정보 정확도 향상과 전무하다시피 한 국내 항공 기상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민간기상업체의 항공기상 예보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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