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발표한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포토라인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재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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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교수 5번째 소환조사’, ‘출석이라고 말하라고!!!! 진짜 싫다.’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한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에 이어 용어 사용과 관련된 반발도 보인다. 검찰에서 쓰는 ‘소환’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검찰에서 조사를 위해 피의자나 참고인을 부를 때 쓰는 공식 용어가 ‘출석’, ‘출석 요구’인 만큼 ‘소환’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사전의 ‘소환(召喚)’ 뜻풀이가 혼란스럽다. ‘표준국어대사전’은 “법원이 피고인, 증인, 변호인, 대리인 따위의 소송 관계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여, 공판 기일이나 그 밖의 일정한 일시에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올 것을 명령하는 일”로 풀이했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은 “검찰 등에서 어떤 사건의 혐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불러들임”으로 기술했다. 한 곳에서는 법원과 관련된 용어로, 다른 곳에서는 현실적 쓰임을 고려하여 검찰과 관련된 용어로 다르게 뜻풀이를 했다.
‘소환’은 쉽게 바꾸면 ‘부름’, ‘부르다’의 뜻이고, ‘출석’은 ‘나가 참석함’의 뜻이다. 출석하도록 부르는 행위를 ‘소환하다’ 또는 ‘출석을 요구하다’로 표현한다. 결국 ‘5번째 소환’이란 ‘다섯 번째 부름’, ‘다섯 번째 출석 요구’를 뜻한다. 검찰이 ‘출석’보다 ‘소환’을 즐겨 쓰는 것은 준사법기관이라는 의식 때문일 수도 있고, 법률용어인 ‘소환’을 통해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려는 의도 때문일 수도 있다. 국민들은 낯설고 뜻도 잘 모르는 ‘소환’이라는 말을 들으면 공포감부터 느낀다. 국민 주권 시대에 법원이든 검찰이든 ‘소환’, ‘소환장’ 대신 ‘부르다’, ‘출석 요구’, ‘출석 요구서’를 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정복 대구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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