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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3%대 수익률' 무해지 종신보험, 쏠쏠하거나 위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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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중도 해지시 안 돌려주는 환급금 재원, 보장성을 저축성인양 판매해 재테크상품으로 변질 우려]

머니투데이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이 마치 저축성 상품처럼 팔고 있는 무해지 종신보험은 “은행 기준 3%대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마케팅한다. 보장성 상품인 무해지 종신보험의 이율이 높은 것은 왜일까.

무해지 종신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면 한 푼도 환급받지 못하지만 10년, 20년 납입 기간을 채우면 낸 보험료보다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일반 종신보험보다 20~30%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 GA(법인대리점)를 통해 주로 판매되고 있는데 납입 기간이 20년이라면 딱 20년을 채운 날부터 일반 상품과 같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맹점은 하루라도 모자라면 환급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이 환급금을 재원으로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를 일부 깎아 줄 수 있다. 보험료를 덜 냈는데 만기가 되면 일반 상품과 같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수익이 난 것과 같다는 논리다.

이처럼 수익이라는 것이 결국 중간에 보험을 깬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험료로 이뤄진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중도 해지 가입자의 대부분은 경제적 이유로 보험을 깨는데 이들이 낸 보험료로 납입 기간을 채운 가입자에게 이익을 주는 셈이 된다.

경제적 약자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입자의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비싼 편이기 때문에 가계소득이 줄거나 실직 등 경제적인 사유로 인한 해지율이 높다. 2017년 기준 종신보험 해약 건수는 약 78만건에 달했다.

게다가 무해지 상품은 환급금이 ‘0원’이라 일반 보험상품보다 계약자가 유지하기가 더 힘들다. 환급금을 받아 ‘감액완납’하는 방식 등 보험을 깨지 않고 계약을 이어갈 방법이 거의 없다. 약관대출조차 받을 수 없다. 통상 보험료를 2달간 내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리 상황을 고려하면 3%대 수익률과 맞먹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득일 수 있지만 납입 기간이 장기간임이어서 사실 매월 몇십만원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혜택이 크지 않다”며 “따지고 보면 월 보험료로 수천만원씩 내는 부유한 자산가 입장에서 유리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은 가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사망했을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자금 등으로 쓰이지만 일부 자산가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종신보험 가입금액은 1인당 최대 200억원인데, 고액 자산가 중에는 가입금액 한도를 꽉 채워 가입한 경우도 상당하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일부 설계사들이 마치 저축성상품처럼 판매하면서 중간에 보험을 깨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낮춰 준다는 무해지·저해지 상품의 본래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며 “아직은 상품이 본격적으로 판매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저축성상품 인줄 알고 가입했더니 몇 년 간 보험료를 내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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