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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섬 지역 ‘드론 택배’ 내년 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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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혁파 로드맵 확정… 야간 수색-구조땐 승인 면제도

내년까지 섬 지역으로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가 정비되고, 올해 안에 김포국제공항에서 드론 테러에 대한 방어체계가 시범 운용된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드론 산업 관련 법규를 미리 정비해 안전 우려는 해소하고, 산업 발전은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드론 산업에서 모니터링과 배송 및 운송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 집중했다. 현재 야간비행, 비가시권 비행을 할 때는 별도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구조수색, 산림조사,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를 내년부터 면제해주기로 했다. 드론 택배산업 촉진을 위해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2023년까지는 주택 및 빌딩 밀집지역에 맞는 배송 기준을 도입, 2025년에 실용화할 계획이다.

최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드론 테러 같은 일을 방어하기 위해 올해 안에 김포공항, 내년까지 인천국제공항에 전파차단 장비를 도입해 ‘안티 드론’ 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2028년까지 약 2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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