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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참여연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기준 완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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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주희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7일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쉽게 소유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한국금융투자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한국투자증권으로 넘기려는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대주주가 되기 어려워진 상황을 두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자의 은행 장악을 막기 위한 우리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대원칙을 해묵은 규제로 치부한 채 혁신을 가장한 산업자본을 위한 특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이 10%대로 떨어졌다. 지난달 말 기준 BIS비율은 카카오뱅크 11.74%, 케이뱅크 10.62%다. 이 비율이 10%대로 떨어지면 은행 자본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어 이미 국회는 지난해 9월 합리적 근거 없이 은산분리를 훼손해 인터넷전문은행에게 특혜를 준 바 있으며,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을 통해 은행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측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가 대주주 전환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칙에 부합하는 신규 인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촉구하며 향후 심사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정 은행의 당면한 대주주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완화 시도가 반복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hh22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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