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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정부, 드론 전용 하늘신호체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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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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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드론택시, 드론택배 시대를 대비한 '하늘길 신호등' 체계 구축에 나섰다.

내년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배송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주택가나 빌딩 밀집지역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 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드론 전용 하늘길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드론교통관제시스템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각 부처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등 30개 기관이 논의를 거쳐 완성한 이 로드맵에는 국내 드론 기술·산업 발전 시기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규제 개선 방안 35건이 담겼다. 현재 드론 기술은 사람이 직접 조종해야 하는 수준이지만 2025년께는 자율비행, 사람 탑승, 인구 밀집지역과 비가시권 운행에 이르기까지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만든 로드맵이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적인 분야이고 드론 분야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중국 등 각 나라가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하게 됐다"며 "규제혁파 이행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표적 인프라스트럭처 규제 이슈로는 하늘의 신호등 격인 드론교통관리체계 개발·구축을 꼽을 수 있다.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 전용 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테러 사건에서 보듯 불법 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해 전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 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도 합법화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드론택배다. 이미 구글, DHL, 중국 알리바바가 개시를 발표해 곧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인데, 한국도 이를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한 후 배송·설비 기준을 2023년까지 도입하고 2025년 실용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다음 목표는 드론에 사람을 태우는 것이다. 2023년까지 드론에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규정이 완비된다. 즉 드론택시를 말하는데, 드론택시는 이틀 전 정부가 발표한 '플라잉카'와 같은 개념이다. 1980년대 플라잉카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이후 2010년대 드론이 등장하면서 드론택시라는 단어가 생겼다. 해외에서는 드론택시로 더 많이 부른다. 중·대형으로 몸집이 커진 드론은 사람 원격감독하에 자율비행하면서 도심에서 화물을 운송하고 택시 형태로 승객을 나른다. 2030년 이후에는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드론 앰뷸런스 출현도 기대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완전자율주행차 등장보다 드론택시가 먼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로보다는 하늘이 변수가 적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완전자율주행차보다 드론택시가 빨리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꽤 있다"며 "도로는 돌발상황이 수없이 많은 반면 드론택시는 정해진 항로만 운행해 오히려 단순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우버는 내년 플라잉카(드론택시)를 이용한 항공택시 시범 서비스를 호주 멜버른에서 시작해 2023년 상용화하기로 했다. 우버 플라잉카는 시속 241㎞ 수준으로 비행한다. 승객 4명이 탑승할 수 있는 형태이며 헬리콥터와 비행기를 결합한 구조로 설계됐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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