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무죄, 수동적 뇌물공여 인정… 최악상황 피했다[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원문 조상희 입력 2019.10.17 17:4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