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까지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에서 근무하면서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4천만 원을 받고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고 파면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로서 공정성을 훼손했지만, 수사기관 조사 때부터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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