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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감현장] "조국 일가 고액 세금체납 의혹 철저히 추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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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조국 아내-동생 전처 간 아파트매매 법 위반 소지"

이동신 부산 국세청장 "법인 체납 공개된 건 12억원"

뉴스1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News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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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박세진 기자 = 17일 부산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족을 둘러싼 고액의 세금 체납 의혹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이 철저하게 추적 조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국감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산국세청의 올해 체납자 대상 징수실적이 지난해보다 2.3배나 급증했으나 유독 조국 일가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이 "조국 일가의 국세체납액이 얼마인가"라고 묻자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은 "법인 체납으로 공개된 건 12억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고액이 상습체납됐는데 조권(조 전 장관 동생)은 (법인)대표자로 돼 있다. 지금은 법인 대표라도 과점주주가 아니면 납세의 이유가 없는데, 이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권이 부인과 위장이혼을 하고 58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해 봤느냐"고 물었고 이 청장이 대답하지 않자 재차 "이러니 법망을 빠져나가고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 (고액상습체납자)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4년에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이 준 돈 2억7000만원으로 조권의 전처가 부산 해운대지역 빌라를 매입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람은 누군가"라고 물으며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청문회에서 '내게 되면 (납부 의무가 있다면) 내겠다'고 했는데, 은연 중 자기 재산이란 얘기 아닌가. 왜 가만히 있나"라고 이 청장을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조권의 전처가 정경심으로부터 매매한 A아파트 매매가가 3억9000만원인데, 이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고 명의신탁, 차명거래, 부동산실명법 위반소지 있는데 부산청은 손놓고 있나"라고 묻자 이 청장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러가지 장부들이 검찰에 압수돼 있어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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