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원희룡 도정의 주요 교통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제주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현 도정이 도입한 주요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성민 의원은 "지난 7월1일부터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시행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충분한 사전준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읍면지역으로 확대된 농어촌 지역의 차고지증명제 등록건수가 1260건에 달하고 있지만 차고지 설치를 위한 농지·산지 전용 기간 소요와 전용부담금, 측량비 등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이 양 행정시 모두 8월에 마감됐지만 제주시가 요구한 추경예산이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또 자동차 딜러가 제공하는 서류상만의 차고지 문제,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등록하는 편법 등의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와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강 의원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예상액은 105억원이지만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을 제출한 곳은 부과 대상의 7.7%인 203건에 불과하다"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축물의 이행계획은 부족한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 때문에 "제도 시행으로 재원확보의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교통량 감축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개선이 요구돼온 버스 준공영제 역시 ▲중대·비리 사고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업체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강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 단가를 규정해 단가만큼만 지급 ▲타이어 등 차량부품과 사무용품의 공동구매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준공영제 제외, 준공영제 중지, 운송사업자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등의 규정이 명문화돼 버스준공영제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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