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주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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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제47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이 기간 청주시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또 청주시가 제출한 조례안 12건과 집행부.의회 동의원 16건도 함께 처리한다.
21일 1차 본회의에서는 시장과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2일과 23일은 상임위원별 의원 심사, 24일 2차 본회의 때는 시정질문, 25일 3차 본회의 때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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