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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BTS 정국 CCTV 불법 유출자 고소…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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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CCTV 불법 유출 등 개인정보 유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열애설을 촉발시킨 CCTV 불법 유출자 A씨를 개인정보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매년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영상을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434만건에서 지난 2018년 931만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7428만 건으로 집계 됐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은 편이다. 유출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및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도용, 누설 해서는 안된다. 만약 동의없이 촬영물을 무단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지만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CCTV는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성범죄 등에 해당하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적어 처벌 수위는 낮은 벌금형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해마다 개인정보 유출이 증가하는 대표적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비교적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월 사용자의 이름, 생년월일, 사진, 영상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페이스북에 대해 5조9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유럽도 지난 2018년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발의해 개인정보를 부적절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2000만 유로(약 262억8700만원) 또는 매출의 4%까지 벌금을 내게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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