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은수미 재판부 "기사 딸린 차량이 자원봉사?…100만 인구 시장의 윤리의식 놀랍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부, 은 시장에 "다음 재판서 입장 밝히라" 요구
"성남시 공무원이 똑같은 주장하면 무슨 말 할건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 시장직 유지와 직결"

조선일보

은수미 성남시장이 17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차량 무상제공'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1년 가까이 차량과 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도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변론한 것에 대해 "100만 인구를 책임지는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도 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17일 은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차량 무상제공과 관련해 '피고인이 기사 딸린 차량을 받았는데 자원봉사로 알았다' '정치 활동인 줄은 몰랐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등의 은 시장 측 주장을 나열했다.

재판부는 "차량과 기사를 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며 "이를 100만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만약 성남시 공무원이 똑같은 편의를 받고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은 시장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게 변호인의 주장인지, 피고인의 진정한 생각인지가 궁금하다"고 했다.

은 시장 측의 "정치 활동이 아닌 생계 활동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생계 활동을 하는데 왜 남으로부터 이런 편의를 제공받고 기사에게 임금은 고사하고 기름값이나 도로 이용료 한 푼 낸적 없느냐"며 "전형적인 노동착취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이라면 보통의 사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으나, 이번 사건은 양형이 은 시장의 시장직 유지와 직결돼 있어서 좀 다르다"며 "양형 판단에 중요한 부분으로 적용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 꼭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은 시장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오경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