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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5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품목 다양화 추진, 우선구매를 위한 각종 계약제도 적극 활용, 상시적인 우선구매 독려 및 철저한 실적관리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구매비율 준수를 위한 구매 계획을 수립·시행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해 사무용지 등 6개 지정품목 의무 구매, 강원 지역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하는 관급자재 우선 구매 등 타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적극 구매 방침을 각 학교에 전달했다.
이현종 행정과장은 “기관(학교)에서 구매에 소극적이었다"며"도내 물품을 우선으로 하되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타시도 생산품 구매에도 적극 나서 강원도교육청 모든 기관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자립기반에 힘을 모아주는 일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모든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에 따라 물품과 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공사 제외)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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