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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울산 동구의회 "울기등대 개방해야"…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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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 울기등대 새 등탑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 동구의회는 17일 열린 임시회에서 '울기등대 담장 철거 및 개방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 동구의회는 대왕암공원 산책로에서 울기등대로 진입하는 입구를 막고 있는 담장과 철문을 철거해 줄 것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요청했다.

울기등대는 전국 등대 가운데 3번째로 건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러·일전쟁(1904년) 당시 동해와 대한해협 장악을 목적으로 1905년 기둥 꼭대기에 등불을 밝히는 등간을 설치한 것이 울기등대 시작이다.

1987년 12월 바다 길잡이 역할을 끝내고 현재까지 울기등대 항로표지소로 운영되고 있다.

구한말시대 건축 양식인 기존 등탑은 등대문화유산 제9호 및 등록문화재 제106호로 지정·보존되고 있다.

동구는 올해 6월 이 등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울산해수청에 주변 담장과 철문을 철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수청은 시설 운영·관리를 이유로 거부했고 현재까지 답보 상태다.

건의안을 제안한 김수종 의원은 "대왕암공원과 연계된 훌륭한 관광시설이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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