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카메라 해킹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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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3년간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 1853대를 해킹한 뒤 1만665차례에 걸쳐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IP카메라의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속옷 차림이거나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의 모습 등이 녹화된 카메라 화면 8500여개를 보관하고, 재접속을 위해 해킹 명단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놓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부장판사는 "다수의 IP카메라에 몰래 접속해 타인의 신체나 생활 등을 엿보고, 영상을 녹화하는 등 사생활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다만 우연한 기회로 접속 방법을 알게 됐고, 영상 파일은 유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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