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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조국, 17·18일 서울대·법무부서 이달 월급 10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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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1000만원에 가까운 월급을 받게 된다. 복직 신청한 서울대에서는 17일, 법무부에서는 18일 급여를 받을 예정이다.

17일 서울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15일 자로 복직을 했고, 월급날인 이날 다른 교직원들과 함께 10월 치 급여를 받는다. 서울대의 월 급여일은 매달 17일이다.

서울대는 복직하는 교직원이 있을 경우, 복직일 기준으로 ‘일할(日割) 계산’해 급여를 지급한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은 10월 15일~10월 31일까지 17일 치 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로 제출한 ‘2016년 서울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면, 그는 1년 간 총 1억 653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매월 약 887만원 수준이다. 이를 17일 치로 계산하면 조 전 장관이 이번달 서울대에서 받는 월급은 약 487만원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로스쿨 교수로 복직했지만, 이번 2학기에는 강의를 할 수 없다. 서울대의 2학기 강의는 지난 3월에 개설 신청을 받아, 6월에 확정됐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수강신청 변경 기간도 지난달 6일로 끝났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은 내년 3월 1학기 강의 때부터 수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다음 날인 18일엔 법무부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법무부는 매달 20일 급여를 지급한다. 하지만 이달 20일은 휴일인 ‘일요일’이기 때문에 평일인 18일 금요일에 급여가 지급된다.

지난 14일 사퇴한 조 전 장관은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총 14일 치 급여인 500여만원을 받게 된다. 2019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장관의 급여는 △연봉 1억 3164만원 △월급 1097만원으로 명시돼 있다. 이를 일할 계산하면 조 전 장관이 10월 치 월급으로 받게 될 금액은 5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월급은 개인 정보라 구체적인 액수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14일까지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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