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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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남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에 관여한 GS칼텍스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서봉조 판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GS칼텍스 전 상무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전 환경팀장 정모(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환경업무를 담당한 김모(50)씨 등 3명에게 벌금 1000~9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 판사는 검찰이 환시법과 함께 기소한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피고의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기록과 법령에 의거할 경우 환경업무의 관리감독과 단속 권한까지 가진 환경부나 전라남도가 피고의 행위로 인해 기관들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방해받은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범행을 한 정도가 법 위반 정도가 중하고 장기간에 걸쳐 위반 횟수도 많은 점으로 미루어 넉넉히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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