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정경심측 "종합병원서 뇌종양 진단···검찰, 맥락 잘라 브리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변호인단 "병원노출 우려해 검찰과 협의 중"

검찰 "협의사항 아냐, 관련 법령에 따르면 될 일"

중앙일보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정경심 교수연구실의 모습. 정 교수는 최근 뇌경색, 뇌종양 진단명이 적힌 입원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제출한 입원증명서를 둘러싸고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단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 교수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의 성명과 소속 의료기관 및 직인, 의사의 면허번호 등이 포함된 입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에 이를 제출할 경우 "언론에 병원명이 공개되고 의료진과 환자들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입장이다.



정 교수 측 "검찰, 맥락 잘라 언론 브리핑"



이 과정에서 검찰은 16일 언론브리핑에서 "정 교수가 의사 성명과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과 직인 등이 없이 정형외과에서 발급된 입원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먼저 공개했다.

정 교수 측에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앞뒤 맥락을 자르고 언론에 일방적인 브리핑을 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당시 정 교수는 검찰 조사를 받고있던 상황이었다.

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한뒤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브리핑에서 정 교수 입원증명서가 정형외과에서 발급됐다는 사실을 밝힌 뒤 일부 기자들은 지난 9월 정 교수가 입원했던 서울 동작구의 한 정형외과 전문병원을 찾기도 했다.

언론 문의가 쇄도하자 해당 병원에선 17일 "정 교수의 뇌경색·뇌종양 진단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는 현재 다른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정 교수 측 "종합병원서 뇌경색·뇌종양 진단"



정 교수 변호인단은 이날 중앙일보에 "정 교수는 정형외과 전문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에서 뇌경색·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며 "입원증명서를 떼준 곳이 병원 내 정형외과라 증명서에 진료과가 그렇게 적혔을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제출한 입원증명서엔 뇌경색·뇌종양 코드가 정확히 나와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정경심 교수가 지난 9월 입원했던 서울 동작구의 한 병원이 16일 검찰 브리핑이후 언론의 문의가 쇄도하자 17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당 병원 블로그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정형외과'란 사실을 밝힌 것만으로도 정 교수가 입원한 것으로 추정된 병원에 언론의 문의가 쇄도했고 결국 환자와 의료진이 피해를 받았다"며 "그래서 정 교수가 입원 중인 병원명을 공개하는 것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우리와의 논의가 '협의'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16일 정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던 상황에서 검찰이 언론에 그렇게 브리핑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앞선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주진우 기자가 정 교수가 뇌경색·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처음 밝힌 것에 대해 상당히 당황스러워했다고 한다. 검찰은 해당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정 교수 측에서 검찰에 관련 병명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 "법대로 해야, 협의사항 아니다"



검찰은 이런 정 교수 측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피의자가 검찰에 입원증명서를 제출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란 것이다.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언론에 병원명을 알릴 것이라 우려한다는 것 자체도 상식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문제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15일 정 교수 측으로부터 일부 내용이 지워진 입원증명서를 팩스로 전해받은 뒤 MRI와 CT 진단결과 등을 추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가 현재 입원 중인 병원명의 공개가 우려된다면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뒤 그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현재 정 교수 건강상태가 안 좋지만 이 점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변협 회장은 "정 교수의 우려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병원 소속기관과 의사의 이름 등을 지운 진단서를 제출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