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KEB하나은행 “DLF 피해, 분쟁조정위 결정 따라 배상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원금 손실 피해 고객에 재차 사과

불완전판매 땐 리콜제 등 대책도

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17일 피해 고객들에게 재차 사과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시 고객에게 가입 철회를 보장하고 원금을 돌려주는 리콜제(책임판매제도)와 전문가 검토제(리뷰)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하나은행은 이날 “DLF로 인해 손님들이 입은 금전적 손실, 심적 고통과 심려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겠다”고 밝혔다. 지성규 은행장도 지난 1일 금감원의 DLF 합동검사 중간발표 이후 사과의 뜻을 밝히고 분조위 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 DLF 사태 안건을 분조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5가지 방안을 내놨다. 우선 투자상품이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고객에게 철회를 보장하는 리콜제를 도입해 원금과 판매 수수료 등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상품 판매 이후엔 외부 전문가들이 시장상황 등을 다시 점검해 즉시 상품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스마트창구 업무로 구현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적용한다. 필체를 인식하는 인공지능(AI) 모형도 개발해 고객의 기재 실수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상품위원회의 투자상품 검토 결과는 리스크관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체크하도록 여러 겹의 점검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영업문화도 개선한다.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어 고객의 투자 의사와 투자 성향을 재확인하는 ‘확인콜’을 시행한다. 올 하반기 평가부터는 프라이빗 뱅커(PB)의 핵심평가지표(KPI)에서 고객수익률의 배점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전날 우리은행은 DLF 피해 고객에게 사과하고 ‘투자 숙려제도’와 ‘고객 철회제도’ 도입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신뢰 회복과 손실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