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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법제화 앞둔 P2P금융업계 "유연 자율성 부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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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법제화를 앞두고 P2P금융업계가 정부에 업계 자율성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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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P2P금융업체를 대상으로 'P2P금융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을 비롯해 70여개 P2P업체가 참석했다.

이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6가지 건의안을 발표했다.

준비위는 △수수료 부과 방식/한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업계 자율성 부여 △연계투자와 연계대출 불일치 금지에 대한 예외 사항 요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업무/부수업부에 대한 포괄적인 허용 △고객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 비대면 전자적 방식 허용 △원리금수취권 양도 허용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줄 것 △금융기관 등의 연계 투자 허용 범위에 사모펀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위 규정 마련 등을 건의했다.

법안 세부 사항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근간으로 업계에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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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여러 업체가 종합적으로 큰 방향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개진했다”며 “금융위에서는 코멘트를 달지 않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줬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오늘 업계 의견을 듣고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 등 세부 사항들을 보다 유연하고 확장성있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업계 역시 자정작용에 보다 힘을 쓰고 무엇보다 핵심 경쟁력을 키워서 법제화 이후에 다가올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P2P 금융법 제정안은 정무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P2P금융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진입 요건과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한 게 법안 핵심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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