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경북의 4년제 사립대 축구팀 감독을 지낸 박모씨를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고등학생 학부모들에게 대학 진학과 청소년 국가대표 발탁 등을 명목으로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고소당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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