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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P2P-금융당국 비공개 간담회…'차별화 부족' 쓴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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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계 6가지 공통 건의안 전달…당국 '신뢰' 재강조

뉴스1

지난달 2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빌딩에서 열린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있다. 2019.9.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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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P2P금융법의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P2P업계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업계는 Δ수수료 부과방식·한도에 대한 업계 자율성 보장 Δ겸영·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Δ사모펀드·증권사 등의 연계투자 허용 등을 포함한 총 6가지 의견을 전달했고, 당국은 Δ소비자 보호 강화 Δ신속한 통합 협회 출범 등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 업계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P2P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만들기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70여개 P2P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는 공통 건의안으로 각 상품의 수수료 부과나 한도에 대한 자율성을 요구했다. P2P가 신규 사업이고, 상품 다양성이 진화하고 있는 중이기에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업계가 최대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다만 각 상품의 수수료를 정확히 공시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P2P 업체가 할 수 있는 겸영·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도 요청했다. 세부적으로 Δ대출의 중개 또는 모집 업무 Δ대출채권의 매매 중개 주선 및 대리 Δ신용평가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 Δ마이데이터 사업 등이다.

또 사모펀드, 증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금융기관이 P2P 상품 모집 금액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하위 규정을 만들어줄 것도 요구했다. 이 밖에도 Δ온라인 서명을 통한 비대면 계약 체결 방식 Δ원리금수취권 양도의 폭넓은 인정 등의 건의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인 만큼 즉답은 피했지만, 추후 제정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금리 기조에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P2P 산업이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도 했다.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저버려선 안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업계를 향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P2P 업체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업체간 '차별화'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혁신기획단장은 "P2P 업체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킬러 컨텐츠'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며 "(플랫폼의) 외형은 갖춰졌으나,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컨텐츠와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 의견을 듣고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 등 세부 사항들을 보다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업계 역시 자정작용에 보다 힘을 쓰고 무엇보다 핵심 경쟁력을 키워서 법제화 이후에 다가올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성준, 양태영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공동 준비위원장은 "전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이 제정되는 만큼 선진적인 규제 방식으로 세부 조항이 마련돼 전 세계 핀테크 산업에 좋은 보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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