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 없다"
©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가족과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를 대상으로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남성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주요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됐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번 사건 '협박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2016년 11월 1심이 선고된지 약 3년만에 뒤집힌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행순)는 1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7)에 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7월8일 새벽 2시쯤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선언'이란 제목의 영문으로 작성된 비공개 글을 남겼다. 이씨는 글에서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 마크 리퍼트를 다시 공격할 것"이라며 "잘 훈련된 암살자를 다시 준비시켜 핵이 있는 독으로 대사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성 문구를 썼다.
또 같은달 7일 오바마 전 대통령의 둘째 딸을 위협하는 내용의 글을 남기는 등 2차례에 걸쳐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각 게시글의 내용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박 글이)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기 어려워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한다"며 협박미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양측은 모두 항소해 열린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위반해 증거가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영장에 의해 이씨의 노트북과 전자정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압수대상 제한을 위반해 포괄적으로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출력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씨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전자정보 상세목록도 이씨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전반에 걸쳐 관련 절차와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사실과 관련없이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다수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그대로 노출돼 사생활 보호와 자유가 침해됐다"며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 수집증거로 증거영역에서 배제해야 하고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parks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