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북 구미시가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금액을 확대한다.
17일 구미시에 따르면 기존 전세금 융자 지원금액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내년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원금 연 이자율도 2%에서 1%로, 보증금 비율은 10%에서 5%로 하향 조정했다.
지원 대상자는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다. 지원기간은 2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김상기 구미시 공동주택과장은 “내년부터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전세금을 융자 지원해 주거부담을 덜고 주거수준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