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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황일근 전 의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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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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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서울 서초구가 도로 지하에 관내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 예배당 건축을 허가한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대법원에서 황일근 전 의원이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0.17/뉴스1
2expul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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