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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대구시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폐지에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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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청 전경. 2019.10.17. jc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가 대규모 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합의제 성격을 갖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법이라며 ‘대구시 대규모 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지선정위원회 조례)’ 폐지를 결정하자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폐지 이유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는 위법성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며 대시민 사과와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폐지 결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지선정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라는 대구시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공동성명을 통해 “입지선정위원회 조례가 위법이라면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보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이 훨씬 강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조례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ㅣ

이어 “대구시가 위법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행정기관 설립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감사의 독립성·중립성 강화를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폐지는 조례 위반에 대한 책임과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시민에 대한 기만이자 협치를 부정하는 퇴행적인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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