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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前남편 살해 후사체 유기한 30대 남매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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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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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스1) 이봉규 기자 = 재결합을 요구하는 전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30대여성·남동생 남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7일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7·여) 남매에게 각각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 남매는 2014년 10월 중순께 재결합을 요구하며 자주 찾아와 폭행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A씨의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망한 전 남편이 지속적으로 찾아와 성폭행과 폭력을 행사한 점을 볼 때 피의자가 받았을 고통은 인정되지만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며 어떤 이유에 불구하고 용인되지 않는다”며 “동생 또한 지적장애 2급이지만 사물분별 능력 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8일 오전 9시40분께 예산군 신양면에 있는 차동고개에서 쓰레기를 치우던 동네 주민으로부터 사람 뼈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백골의 특징, 실종 및 가출자 분석 등을 토대로 신원 파악에 나서 A씨 남매로 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nicon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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