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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배출량 조작' LG화학 직원들 집유·벌금형…공집방해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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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노컷뉴스

전남 여수국가산단 전경.(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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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남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에 관여한 LG화학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화학 전 여수공장장 이모(5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여수공장 환경업무 책임자 이모(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환경업무를 담당한 오모(60)씨 등 8명에 대해 벌금 800~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배출량 측정값 입력 행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업무, 환경종합계획 수립 업무, 도지사 지도점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상 죄가 되지 않거나 죄가 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대기 환경의 중요성, 측정대행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기본부과금 면제 액수가 적은 점, 유사 사건 형량, 환시법 최대 법정형이 징역 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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