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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피겨선수 차오름 폭행’ 보디빌더 양호석 집유…"피해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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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보디빌더 체격 고려하면, 폭력행사 신중해야"

뉴스1

'머슬매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씨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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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씨(28)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슬 마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씨(30)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변 부장판사는 "보디빌더가 직업인 피고인의 체격만 보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폭력행사에 신중했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목격자의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 4월23일 오전 5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술집에서 말다툼하던 차씨의 뺨을 때리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발로 걷어차고 몸을 잡아당겨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다. 양씨는 한국인 최초로 머슬마니아 세계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보디빌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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