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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병천 교수 아들 강원대 수의대 부정편입학에 교육부 '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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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교육부가 서울대학교 수의대 이병천 교수가 자신의 아들을 부정하게 공저자로 올린 논문을 2015학년도 아들의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고 강원대에 입학 취소를 통보했다. 이와 더불어 미성년 저자 논문 의혹에 대해서는 범부처 조사로 전환하고, 국립대 교수의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는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 조치하기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10시30분 세종 교육부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교수 자녀에 대한 논문 공저자 등재, 대학입시 활용은 부모 지위를 이용해 자녀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나아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채 공저자로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연구부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검증하고 각 대학 연구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5월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 감사 결과,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한 후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편입학 취소와 함께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강원대에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앞서도 이 교수는 2014년, 2015년 조카들의 서울대 수의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복제된 국가사역용 탐지견을 학대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한편으로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교수 자진신고와 함께 대학 본부 주관으로 국내외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DB) 및 대학 자체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초·중등학교 소속 저자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감사 대상에 오른 15개 대학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경상대 ▲국민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강원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교원대다.

특별감사 대상 15개교 중 현재까지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대학은 7개교다. 중1~고3 학생을 논문저자로 부당 기재한 교수 11명은 징계 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1년, 주의, 견책 등 경징계부터 직위해제, 해임까지 조치했다.

교육부는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도 추가로 조사해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제출받았다. 교육부는 이들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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