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안인득, 세번째 공판서도 "사회에서 불이익" 범행 합리화 주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파트 방화살인범 42살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범행 당시 안의 심신미약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안인득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안을 체포한 경찰관 A씨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기존 증인 1명을 제외하고 피고인을 제압·체포한 A씨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다"며 "공포탄·실탄 등으로 제압할 당시 안의 대응 태도와 심신미약 여부 등 심리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안의 변호인 측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4∼5명의 진술조서가 이미 충분히 제출돼 있다"며 "추가 채택은 부적절하고 과한 것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재차 "체포 당시 증언을 통해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알 필요가 있다"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생생하게 배심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말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심신미약 의견을 낸) 의사의 증언 내용과 결이 다른 것 같다.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A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은 안인득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낸 공주치료감호소 의사의 증인신문 순서를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증인으로 채택된 심리상태 전문가 3명 중 공주치료감호소 의사에 대해 제일 먼저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해당 의사가 안인득에 대해 심신미약 의견을 내면 검찰이 이후 그를 반박하는 다른 전문가들을 상대로 유리하게 증인신문을 이어갈 것"이라며 "의사 증인신문을 마지막에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재판부가 해당 의사 일정 등을 확인해 순서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안인득은 이날 법정에서도 "11년째 사회생활을 못 할 정도로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안인득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이날로 마친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부터 3일간 연속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수 9명에 예비 배심원 수는 1명으로 정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밝힌 대로 안인득이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인득의 변호인은 계획 범행이 아닌 데다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