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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대법, '국정농단 뇌물'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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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 유지

신격호 총괄회장, 징역 3년형 곧 집행될 듯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노컷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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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와 회사 경영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신 회장의 뇌물공여와 롯데그룹 일가의 횡령·배임 혐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신 회장은 2심에서 받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한 행위를 뇌물공여로 인정했다. 지난 8월 말 대법원에서 최서원(최순실)씨의 기업 상대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신 회장이 (해악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내용을 끌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동빈은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공여자"라며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검토한 결과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의 압박에 의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며 1심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낮췄다. 1심에서 선고됐던 추징금 70억원도 면해줬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도 엄격하게 해석해 파기환송한 만큼 신 회장 사례에서도 추징금 등 양형 부분의 해석까지 다시 판단을 요구할지 주목됐으나 원심대로 유지됐다.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도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이 혐의와 함께 신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관련 횡령혐의도 유죄로 봤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이외에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도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확정받았다. 하급심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이 진행됐으나 확정판결이 난 만큼 검찰은 조만간 신 회장에 대한 형을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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