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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수업 중 학생 치마 속 찍으려한 40대 교사, 벌금 5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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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대전의 한 여고에서 수업시간에 태블릿 PC로 학생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4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헌숙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업시간 중 여학생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려 해 그 죄질이 나쁘다"라며 "단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습을 하던 학생들의 다리와 허벅지 등 신체부위 등을 태블릿PC로 촬영하다 학생들에게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영상을 즉시 삭제한 뒤 혐의를 부인하다 다음날에서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으며, 대전시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A 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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