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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태백시, 365세이프타운 이용료 일부 지역상품권으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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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체계 개편 내용 담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연합뉴스

365세이프타운 전경
[태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태백시는 365세이프타운 체험 이용료 일부를 태백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내용을 담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법제심사와 시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12월 중으로 조례안을 확정, 내년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이용 요금 체계가 바뀐다.

대인(2만2천원), 중·고교생(2만원), 소인(1만8천원)으로 나뉘어 있던 자유이용권은 개인(2만2천원)으로 통합하고, 구매 시 2만원을 태백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폐광지역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20명 이상 단체 방문객 등에 10∼50%까지 적용하던 할인율도 없애고, 1만2천원 통합 요금으로 바꿔 1만원은 상품권으로 환원한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는 다음 달 4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365세이프타운과 연계한 지역 화폐 유통 방법 개선이 체류형 관광과 태백 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화폐 활성화에 견인차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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