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성남시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 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17일 지방세와 관련한 시민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 차의 세무직 6급 공무원을 이달 1일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으로 새로 선임했다. 공정한 권리 구제를 위해 세무부서와 독립된 감사관실에 지정·배치했다.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이 이뤄진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해 권리 구제 절차를 밟아주는 창구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한다.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납세자의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납세자보호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8층 감사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