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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대법원, 서초구 사랑의 교회 지하 예배당 건축 허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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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가 관할 내 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가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 건축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허가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 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를 쓸 수 있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당시 현직이던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서울시 감사를 청구해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이후 서초구가 감사 결과에 불복하자 주민소송을 단행했다.

1.2심에서는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지만 대법원은 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도 지자체의 '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7년 1월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랑의 교회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도로 점용허가 처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8년 1월 2심에서도 "서초구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면서 같은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서초구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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