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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조속히 의결하라”18일 국회서 유족 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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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9월에는 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지역, 전국시민사회단체 120곳이 참여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 출범해 4·3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미라 기자


제주4·3희생자와 유족 100여명이 18일 국회를 찾아 2년 가까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궐기대회와 삭발식을 갖는다.

4·3유족 10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궐기대회’를 연다. 유족들은 제주4·3 영령에 올리는 노제와 송승문 제주4·3유족회장의 성명 낭독, 삭발식 순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가 지지부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에는 한치의 진전도 없이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는 작금의 행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국회는 제주4·3특별법을 대화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처절한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성명 낭독 뒤에는 강은택씨와 현영학, 김성도, 장임학씨 등 4·3유족 4명이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한다.

4·3특별법 개정안은 4·3 70주년이 되는 해인 2017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과 불법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4·3관련 법적 과제가 상당수 담겨있다. 하지만 발의 후 논의 한번 제대로 못한 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9월에는 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지역, 전국시민사회단체 120곳이 참여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 출범해 4·3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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