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현장. 연합뉴스 |
대법원이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로 아시아나항공이 받은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종사자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 원인이 된 것으로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45일간 운항할 수 없게 된다.
아시아나항공(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6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307명이 타고 있었으며,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45일간)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57억원 손실이 난다”고 주장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