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거운동에 해당 안 된다" 무죄
2심 "하급자도 책임" 벌금 50만원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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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시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투표 권유 행위로 처벌되지 않지만, 김씨의 경우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 투표를 권유해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언론사 A사에서 편집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는 2016년 4월13일 총선 당일 시민기자가 등록한 '세월호 모욕 총선 후보 명단', '성평등을 가로막는 정치인' 등 칼럼을 홈페이지에 등록해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에 거론된 후보자들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소속으로, 김씨는 시민기자 기사를 검토·편집하면서 '나쁜 후보자'들을 '부적절한 후보자들'로 수정했다.
1심은 "김씨는 기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위치에 없었고, 기사 내용도 선거 관련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은 선거운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시민기자, 김씨, 편집인 중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범행이 발생하지 않는 일련의 구조여서 김씨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하급자로 책임 수준이 낮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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