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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위법…서초구 “원상회복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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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교인들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사랑의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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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용도로 지하공간을 사용하도록 허가해 준 것은 위법이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에 설치한 시설들의 철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교회에 지하 1~8층, 1077.98㎡ 달하는 도로 지하공간 사용을 허가했다.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만 기부채납하면 된다는 조건이었다. 이에 당시 현직이던 황 전 의원과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구청의 허가는 위법·부당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하지만 서초구가 감사 결과에 불복하자 주민소송을 냈다.

이날 서초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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