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17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권위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아동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평가에 대한 최종견해를 존중한다”며 “아동위원회가 최종견해에서 제시한 여러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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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아동에 대한 폭력 등 8개 권리영역에서 38개 쟁점에 대해 우려 또는 권고 의견을 냈다. 특히 △온라인 성매매 △그루밍 성범죄 △장애아동 통합교육 미제공 △학업성취도에 기반한 차별 등은 서둘러 시정해야 할 쟁점이라고 판단했다. 아동위원회가 한국의 정보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낸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최 위원장은 “아동위원회는 이번 제5·6차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의 아동권리보장원 신설과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 등을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했다”며 “반면 가습기살균제의 건강손상 조사와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구제·배상 등은 시급히 조치해야 할 점으로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위원회가 이번 정부보고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권위의 의견을 다각도로 반영하고 포함한 점은 환영한다”며 “인권위는 앞으로도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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