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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남발 막자' 장성군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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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성=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생태계 파괴와 경관 훼손 논란이 이는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제동을 건다.

17일 장성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저수지나 호수 등 수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를 규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저수지나 호수 등 수상에 입지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로 생태계 파괴와 경관 훼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개정 이유를 밝혔다.

장성에서는 한 태양광 발전 업체가 장성호에 수상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해 논란이다.

인근 주민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장성호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질을 흐려 농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장성호에는 출렁다리로 이어지는 7.5㎞ 길이의 수변 길이 조성돼 있는데 호수 한복판에 자리할 수상 발전시설이 관광객을 내쫓는 혐오 시설이 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장성군 북이면 달성 저수지에서는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이 가동 중인데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21일 관련 상임위 심의를 거쳐 이달 28일 본회의 상정할 예정이다.

공포 30일 이후 시행에 들어간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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