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윤지오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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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라고 주장했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32)씨에 대해 경찰이 캐나다 당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는 윤씨의 명예훼손 및 사기 피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 사법 공조 요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캐나다에 형사 공조를 요청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캐나다 당국에 이를 알리고 윤씨를 한국 경찰에 인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조만간 윤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윤씨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은 최근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서) 보강 수사 요청한 부분을 진행 중"이라며 "끝나는 대로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씨에 대해 강제 구인 방안이 거론되는 것은 윤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씨는 지난 6월 경찰에 먼저 연락해 변호사를 선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돌연 의사를 바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음달인 7월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은 들어오기 힘들다"면서다. 이후 이어진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윤씨에게 정식 출석요구서를 3차례 전달했으나 윤씨는 모두 불응했다. 경찰은 통상 관례적으로 3회 이상 출석 요구를 한 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밟는다.
한편 윤씨는 지난 4월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고, '미쳐가지고' '삼류 쓰레기 소설을 쓰고 있어' 등 표현을 써 가면서 김씨를 모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도 윤씨를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사기)로 고발했다.
최나리 로앤어스 소속 변호사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故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씨에게 후원한 500여명의 후원금 반환 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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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윤씨는 후원금을 냈던 43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한 상태다. 이들은 "선의가 악용·훼손됐다"며 윤씨에게 후원금 반환금액과 정신적 손해를 합쳐 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윤씨는 고소·고발이 이어진 이후인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해 현재까지 머무르고 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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